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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 홈페이지 공개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011-01-28
조회수
6570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행정을 통해 건축행정 정보가 필요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적용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건축법 제11조 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건축법 제22조 규정)


 



■ 추진방법


    - 부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매월 첫째 주 전월의 인‧허가 현황)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


       [대지위치, 건물규모, 용도, 허가(사용승인)일, 착공일 등]


   ※ 비공개 내용


    - 건축주 등 개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시행일


    - 2011년 1월부터 시행


   ※ 2010년 사용승인 현황은 2011년 1월 현황과 함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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