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10
- 조회수
- 506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우리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무심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로
한해 500여명의 어린이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 2011. 1. 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당 초 : (승용4만원, 승합5만원) ⇒ 변 경 : (승용8만원, 승합9만원)
▷ 집중단속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08:0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