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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하현민
등록일
2010-03-16
조회수
479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2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3.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 및 『장』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순서정비(제1장 ~ 제9장,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 안 제2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별표1)


나.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 제명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조례에 사용된 “도로명”용어와 “도로명사업”용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마.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바.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적과장. 전화:450-1495, FAX:450-1679, E-mail:hhm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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