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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박선정
등록일
2010-03-12
조회수
4898







제 목 :


보도자료(지적측량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토지 분할을 비롯한 지적측량민원의 처리기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적측량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분할 상담(구청), 분할 측량신청(지적공사), 토지 분할신청(구청), 등기 등 구청과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 등기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만 했고, 토지 분할에 필요한 분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검사 측량은 구청에서 각각 따로 실시하다 보니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한번의 방문만으로 측량에서 분할, 등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업무처리 기간을 간소화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광진구에서는 원스톱 지적측량창구를 개설 · 운영한다.


민원인이 지적공사 직원과 분할 측량 상담 시, 구청담당자가 배석하여 토지대장, 도시계획, 등기, 항측 등 다양한 토지정보들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종합분할상담을 실현하고 토지분할측량 신청시 분할신청서(수입증지 부착)를 함께 제출받아 민원인의 내방횟수는 획기적으로 감소된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서비스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분할 측량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 측량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구청에서 분할 신청서와 분할 측량이 접수되면 지적공사가 정한 일자에 지적공사와 구청이 동시에 분할 측량과 검사 측량을 실시하여 업무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지적측량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분할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처리기간 및 절차를 획기적 간소화하여 업무처리 기간의 단축(15일9일) 뿐만 아니라 측량현장에서 지적공사직원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이 가능함에 따라 측량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여로 경계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원스톱 토지 분할 창구 개설로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한번만 신청하면 집에서 편하게 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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