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손실보상계획 공고(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09-12-24
조회수
58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1374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09. 12. 28 ~ 2010. 1. 11 (15일간)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 모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의


시 기


협의장소


비 고


광진구 구의동


57-62∼57-79간


B=3m


L=105m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번지, 57번지 일대


 


-토 지 : 18필지(1,198㎡)


-지장물 : 14건


-영업권 : 55식


2010.


4월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보상의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광진구 구의동


54-20∼54-11간


B=6m


L=81m


광진구 구의동


57-62∼57-48간


B=4m


L=86m


보상대상 지·지장물·영업권에 대한 세부내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광진구청 · 구의2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금액 산출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


9. 열람장소(문의처)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


10.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