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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3동 복합청사 설계경기에 대한 설계지침 변경사항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송형석
등록일
2009-11-16
조회수
5647

1. 우리구 구의동 587-29 외2필지 상에 건립예정인『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설계경기와 관련하여,


2.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규정이 2009.11.11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지침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 건축물의 주차장 대수 산정시 개정된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계경기 개요


- 사 업 명 :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경기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87-29, 40, 83


- 대지면적 : 806.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등


- 건립규모 : 지상5층/지하2층, 연면적 2,448㎡ 내외(± 5%증감 가능)


- 예정용역비 : 237,479천원 (예정공사비 : 5,550,000천원)


- 설계경기 응모 등록업체 : (주)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외 48개업체


나. 설계 지침 변경 사항


- 변경 전 주차장 산정 기준


제2호 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적용


- 변경 후 주차장 산정 기준


제2-1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적용


※ 참고사항 : 주차장의 확보는 가능한 한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설치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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