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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만에 개정된 수도 조례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김승희
등록일
2009-10-06
조회수
5282

제 목 : 55년만에 개정된 수도 조례


 


“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10.1부터 전면 시행 !”


- 상수도서비스 만족 크게 올리고, 불만은 확 줄인다. -


 


- 모든 업종 점포별로 계량기 분리 설치 가능


- 영업용, 업무용 등의 누수요금도 50% 감면


-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대상 330㎡ 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


- 임시급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


- 해외 출장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급수중지 신청제 적극이용


 


서울시는 장기 고질민원과 이웃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민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2009.10.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분쟁 ― 이제 계량기를 아예 따로 설치 !>


지금까지는 동일 건물내에서 급수업종이 같은 경우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 시행으로 10.1부터는 점포별로 계량기를 분리설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22만건의 입주자간 요금다툼이 해소되고 1만여 영세상인의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연간 19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기 분리는 10.1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인터넷 신청가능)를 제출한 후 공사비용을 납부하면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게 된다.


 


○ 계량기 분리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13㎜ 수도계량기 설치시 약 70만원이 소요되며, 계량기는 공사비 납부 후 5일 이내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 시행으로 22만개동의 건물이 점포별로 계량기 설치할 수 있고, 건물별로 연평균 136,678원 (최대 3,422,400원, 최소 98,280원)의 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1만여 영세상인이 연간 19억원의 수도요금을 덜 부담하며, 계량기 분리 설치로 약 22만건의 요금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월평균 300㎥ 사용하는 영업용 건물이 계량기 분리 설치 시 11개월이면 수도요금 절감액으로 공사비 충당 가능





























구 분


현 행


분리 설치(2개)


차액(1개월)


공사비



489,800


421,680


68,120


700,000


상수도사용요금


280,000


251,080


28,920


700,000


하수도요금


209,800


170,600


39,200


-


 


<영업용, 업무용 등의 누수요금도 50% 감면>


지금까지는 옥내누수가 발생되더라도 가정용만 요금의 50%를 감면해주었다. 이로 인해 영업용, 업무용 등의 수도사용자는 업종별 형평이 맞지 않고, 특히 대부분의 누수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종별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10월 검침분부터는 영업용, 업무용 건물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누수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옥내누수 요금은 10.1 검침분부터 감면하게 되며, 누수감액신청서(인터넷 신청 가능), 누수사실 증명서(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옥내누수 감면대상 확대로 영업용 등의 건물에서 연평균 9,589가구, 누수 건별 136천원의 요금부담이 줄어들고 누수감면은 ‘10.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 330㎡ 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165㎡(50평)이하’ 까지만 노후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여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은 서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면적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여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10.1부터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을 ‘330㎡이하’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노후관 개량비 지원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하여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준다.


 


○ 지원금액은 교체공사비의 50%(세척갱생공사비는 80%)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3천여동 12천 가구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이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수기 사용 및 생수 구입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시급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


그동안 임시급수 신청시에 임시급수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조례 시행으로 10.1터는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시민고객의 목돈 마련부담과 수도사용 종료 후 보증금 환불시 증빙서류 제출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다. 기존 임시급수 사용자도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 보험증권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보험증권 납부(보증보험 수수료 평균 65천원)로 2,730천원(최대 112,185천원) 예치 보증금 마련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수도 사용종료 후 보증금 환불시 본인 확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준비와 수도사업소 내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예치 보증금 1,077건 2,941백만원 (평균 2,730천원)


보증금 환불 서류 :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용인감계 등


 


<급수중지 기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면제>


지금까지는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더라도 요금혜택이 없었다.


이로 인해 급수중지 신청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급수중지를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옥내누수(연간 528건, 34백만원)를 방지하고 급수중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준다.


 


급수중지 기간중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로 급수중지 신청이 활성화되어 연간 26백만원의 기본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수도계량기 뒷 밸브를 잠구어 옥내누수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옥내누수를 예방하여 연간 528건 34백만원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WHO 수질기준 155개 항목을 충족하고 미국의 UL, NSF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시민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도조례 시행으로 수돗물 사용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됨으로써 상수도서비스 만족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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