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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 알림(비빔밥 장)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나효숙
등록일
2009-10-05
조회수
5617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빔밥장


  나. 유통 기한 : 2009.01.07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대대푸드원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6-11


  사. 연락처 : 032-822-924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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