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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009-09-15
조회수
6114
첨부파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1.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특별신용보증 : 5천만원이내)


 ○ 대출조건 : 연리3.0%, 1년거치 3년간 년2회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는 추가로 지원 가능


2. 융자대상


 ○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했거나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IT, BT, NT기업 및 제조시설


     을 갖춘 중소기업체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 보유기업


3. 융자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서배부 및 접수기간 : 2009. 9. 22 ~ 9. 30


 ○ 배부 및 접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지역경제과 교부 및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신청자)


5천만원이하대출신청자 : 특별신용보증신청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 징구


4. 특별보증 우대사항(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


 ○ 간편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보증(신용불량,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 설립3개월미만 창업기업에도 보증가능


※ 기 보증(타기관포함)업체 중복보증 불가


5. 신용보증 추천절차


 ① 융자신청(신청기업→구) ② 신용정보조회 의뢰(구→서울신용보증재단)


 ③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재단→구) ④ 보증신청안내(구→신청기업)


 ⑤ 보증상담및신청(신청기업→재단) ⑥ 보증서 발급(재단→신청기업)


 ⑦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신청기업→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보증가능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 - 7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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