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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신청안내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15
조회수
6964
첨부파일

2010년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신청안내


 


가.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 옥상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한 건물


(개인주택 및 옥상 개방 불가 건물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2) 지원범위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99㎡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9만원/㎡, 혼합형 및 중량형 10만8천원/㎡


나. 신청기간 : 2009. 9. 11 ~ 9. 30


다.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양식에 의거 구청 공원녹지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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