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신청안내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15
- 조회수
- 6964
- 첨부파일
2010년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신청안내
가.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 옥상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한 건물
(개인주택 및 옥상 개방 불가 건물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2) 지원범위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99㎡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9만원/㎡, 혼합형 및 중량형 10만8천원/㎡
나. 신청기간 : 2009. 9. 11 ~ 9. 30
다.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양식에 의거 구청 공원녹지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