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기현민
- 등록일
- 2009-09-14
- 조회수
- 6249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965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9.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2.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대 상
수용토지 소재지 | 성명(소유자) | 주 소 | 송 달 내 용 | 반송사유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221-56 | 홍 찬 수 | 서울시 관악구 동작동 307 반포아파트 81-301 | 수용재결서 정본 (서울특별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 | 주소불명 |
4. 공고기간 : 2009. 9. 15 ∼ 9. 29 (15일간)
5. 내 용
① 사업을 위한 상기 수용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5,849,100원으로 재결.
② 수용의 개시일은 2009년 10월 9일로 한다.
③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20일 | |||||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 소 | | ||||
상대방 | 성명 또는 명칭 | | |||
주 소 | |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
이의신청의 요지 | | ||||
이의신청의 이유 | | ||||
재 결 일 | | ||||
재결서 수령일 |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재결서 정본의 사본 1부 | 수수료 |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