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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기현민
등록일
2009-09-14
조회수
6249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965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9.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2.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대 상

















수용토지 소재지


성명(소유자)


주 소


송 달 내 용


반송사유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221-56


홍 찬 수


서울시 관악구 동작동 307 반포아파트 81-301


수용재결서 정본


(서울특별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주소불명


4. 공고기간 : 2009. 9. 15 ∼ 9. 29 (15일간)


5. 내 용


사업을 위한 상기 수용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5,849,100원으로 재결.


② 수용의 개시일은 2009년 10월 9일로 한다.


③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재 결 일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재결서 정본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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