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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09-10-05
조회수
6804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납부  기간  :  2009. 9. 16 ~ 9. 30


     납부  방법  :  인터넷납부 (etax.seoul.go.kr) 및


                       금융기관 직접납부       


    ☎ 광진구청 세무1과 450 - 7382~6, 7392~5, 7402~4


< 재산세 개요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납세의무자 :


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


납기 :


2009. 9. 16 ~ 9.30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토지



과세표준 :


주택 : 공시가격 * 60%


토지 : 면적*개별공시지가 * 70%


세율 :


주택 (0.1~0.4%)


토지 : 종합합산(0.2~0.5%),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4%)


상한율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150%초과시 150%까지만 과세)                


※주택은 주택가격별 차등 


   3억이하 105%/ 3억초과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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