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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10-05
조회수
5780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의 시설물 (주택, 공장 제외)


-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 : 2009. 1. 1 ~ 2009. 6. 30


□ 부과 대상자 : 2009. 6. 30 현재 소유자


                   ※ 자동차는 부과기간 동안 소유자 변동시 일할계산


□ 납부기간 : 2009. 9. 16 ~ 9. 30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및 인터넷 (etax.seoul.go.kr)클릭후 이동


□ 유의사항 : 부과기간 중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예 - 상수 누수 등),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광진구청 환경과


                  (시설물분 ☎ 450-7801, 자동차분 ☎ 450-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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