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이미선
- 등록일
- 2009-09-09
- 조회수
- 5284
9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인 일반 건축물
- 소유지분 100㎡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집합 건축물
□ 부과기간: 2008. 8. 1 ~ 2009. 7. 31
- 부과 기간 중 소유권 이전시 납부고지 안 날로부터
10일 일할계산신청 가능
□ 납 세 자: 2009. 7. 3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2009. 9. 16 ~ 9. 30
□ 납부방법: 전국은행 및 인터넷(etax.seoul.go.kr)
□ 유의사항: 부과기간 중 휴업이나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미사용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450-7916, 7927, 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