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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2009-09-09
조회수
5284

 


9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인 일반 건축물


  - 소유지분 100㎡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집합 건축물


 


 □ 부과기간: 2008. 8. 1 ~ 2009. 7. 31


  - 부과 기간 중 소유권 이전시 납부고지 안 날로부터


    10일 일할계산신청 가능


 


 □ 납 세 자: 2009. 7. 3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2009. 9. 16 ~ 9. 30


 


 □ 납부방법: 전국은행 및 인터넷(etax.seoul.go.kr)


 


 □ 유의사항: 부과기간 중 휴업이나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미사용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450-7916, 7927, 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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