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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 진단기준(개정)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8
조회수
4221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바이러스 배양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사례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2.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현재 의심사례에 부합되지 않지만 학교, 합숙소 등 단체생활자(10명 이상) 중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7일 이내에 있는 경우”는 5건까지 검사시행 필요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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