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6-16
- 조회수
- 5956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2009.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1~4급),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근로무능력자
에 해당하셔야 하며,
- 가구의 총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총재산이 1억 35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위 기준을 충족하셔도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이 3백만원을
초과하시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09.7.31까지
-2009.11.5일까지 수시접수 가능하지만
-2009.8.1이후에 신청하시면 지원기간이 줄어듭니다.
○지원금액
-1인가구/12만원. 2인가구/19만원. 3인가구/25만원. 4인가구/30만원. 5인가구/35만원
○지원기간 ; 신청일기준으로 2009.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전월세계약서, 통장 등(기타서류 동주민센터 비치)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기타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한미라. 450-7513
※깨끗한 공직사회 광진구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