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6-09
- 조회수
- 5754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안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 월세보증금, 임대아파트 제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월 지급액 | 49만원 | 83만원 | 108만원 | 132만원 | 150만원 |
지급개월수 | 약 21개월 | 약 12개월 | 약 9개월 | 약 7개월 | 약 6개월 |
※ 1천만원 융자시 분할지급 개월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 또는 450-759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