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5754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안내


 


 


대   상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재 산 : 전국 2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담보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월세보증금, 임대아파트 제외


신청기관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일부)


융자한도 : 최고 1천만원


지급금액 :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 21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 1천만원 융자시 분할지급 개월 수


융자조건 : 연리 3%, 2년거치 5년상환(중도상환 가능)


사업기간 : 2009. 5. 25 ~ 12. 9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 또는 450-7599로 문의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