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개정내용)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25
- 조회수
- 4413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사례 기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사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정의 ○ 의심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방역팀(450-1936,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