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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사업 신청자격 일부변경 공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7
조회수
5563
첨부파일

< 기 존 >


[ 자산·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재 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금융자산 : 1,000만원 이하(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 단,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재산이 위 가구원수별 재산 상한선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③ 자동차 : 1,600cc 이하(1600cc 초과~2000cc의 경우 생계용·장애인용·10령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변 경 >


[ 자산·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금액 이하 ]


(단위 : 원)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소 득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자 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기존 금융자산 및 자동차 상한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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