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사업 신청자격 일부변경 공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27
- 조회수
- 5563
- 첨부파일
< 기 존 >
[ 자산·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 득 | 736,268 | 1,253,645 | 1,621,779 | 1,989,914 | 2,358,047 | 2,726,181 |
재 산 | 71,656,295 | 84,063,417 | 92,891,583 | 101,719,748 | 110,547,878 | 119,376,043 |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금융자산 : 1,000만원 이하(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 단,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재산이 위 가구원수별 재산 상한선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③ 자동차 : 1,600cc 이하(1600cc 초과~2000cc의 경우 생계용·장애인용·10령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변 경 >
[ 자산·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금액 이하 ]
(단위 : 원)
가구원수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소 득 | 736,268 | 1,253,645 | 1,621,779 | 1,989,914 | 2,358,047 | 2,726,181 |
자 산 | 71,656,295 | 84,063,417 | 92,891,583 | 101,719,748 | 110,547,878 | 119,376,043 |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기존 금융자산 및 자동차 상한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