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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내 불법주정차 꼼짝마! - 서울시 및 자치구 자전거 도로 집중 단속 실시"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1
조회수
7115

    서울시-자치구 새달 자전거도로 집중단속 실시


◎ 서울시와 자치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앞으로 추가로 만들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02곳(604.2km),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1곳(1.6km 강서구 공암나굿길)이다. 시는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소속 단속원 등을 투입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와 같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이 부과된다.


 


○ 광진구(구청장 : 정송학) 관내에는 총 19곳 40.58km의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이중 자전거전용도로는 1곳 1.60km(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서 18곳 38.98km에 이른다.


 


○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전거도로상 무질서한 주정차, 불법주행등으로 보행인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도주차에 한해 단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 구는 대부분의 간지선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상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과 같은 방법으로 순찰단속조가 대상지역을 수시로 순회하며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특히 천호대로 건강테마보행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습민원지역은 교통질서계도반의 순찰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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