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사업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9
조회수
6292
첨부파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상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차대수 : 서울시 전체 80대 내외


신청대상


최근 1년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자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신청기간


○ 상반기 : 2009.05.11. ~ 06.10일까지


○ 상반기 : 2009.08.10. ~ 09.30일까지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장소 :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관할구청(교통행정과)


신청서류








































1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참가신청서 1부


8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임감증명첨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9


인감증명서 1부(위 7,8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10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사본 1부(위 7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4


세목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1부


11


차량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5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12


직영 또는 위·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6


차량사진(전, 후, 좌, 우, 내부) 각 2장


13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7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자와 실제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합의서 1부


14


기타 접수관청에서 필요하여 제출을 요하는 서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 02)450-7915


일반화물협회 02) 415-3011~5


    개별화물협회 02) 2028-8400


    용달화물협회 02) 415-3611~5


서울특별시장 (광진구청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