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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불합리한 상수도제도, 시민위주로 전면 개편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9-05-19
조회수
4631

불합리한 상수도제도, 시민위주로 전면 개편


“서울시, 수도조례 제정이후 60여년 만에 대수술”


 


- 모든 업종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한 건물 여러 점포의 수도요금 분쟁 없앤다.


- 제도개선으로 총 48만 3천 세대, 연간 32억 원 요금 부담 경감 기대


- 9월부터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 ‘가정용’ 한정→ ‘전 업종’으로 확대


-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 아리수 시민 이용 폭 넓혀


- 수도 공급 끊는 경우 발생 시 사회복지부서 사전 통보 의무화, 취약계층 형편 배려


- “장기 고질민원 해소, 수돗물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합리한 요금 부과방법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고객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상수도’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장기 고질민원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선하는 등 시민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 1955년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 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 대해서도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가정용과 함께 영업용 등의 전 업종의 건물 옥내누수 요금도 50% 감면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 대상330㎡ 이하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등이다.


 


<제도개선 통해 48만 3천세대의 연간 32억 원 수도요금 경감 경제적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총 48만3천세대의 연간 32억 원 수도요금을 경감 받게 되고, 건물별로 연간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물의 경우엔 연간 최대 700만 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돼 경제적 효과는 건물 규모가 클수록 더 크다.


 


<모든 업종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한 건물 여러 점포의 수도요금 분쟁 이제 그만!>


우선 서울시는 모든 업종의 계량기 분리 설치를 허용한다. 즉,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



○ 그동안은 동일건물 내에서도 가정용일 경우와 급수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어 점포별로 정확한 수돗물 사용량 산정이 불가, 요금을 납부할 때마다 입주자간 요금분담 시비가 발생하는 등 수도요금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또한 여러 점포가 1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함에 따라 누진 요율을 적용받게 돼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입주자들은 1개 점포만 있는 건물에 비해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하는 건물은 간단한 공사를 통해 배관시설 분리와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 시는 서울시내 계량기 분리신청 대상에 포함, 잠재된 요금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건물을 22여만 개 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통해 건물 당 연평균 13만6,678원, 최대 3백42만2,400원~최소 9만8,280원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며 특히 1만여 영세 상인이 현재보다 연간 19억 원의 수도요금을 덜 내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9월부터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 ‘가정용’ 한정→ ‘전 업종’으로 확대>


업종별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요금부담을 경감시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 납기분부터는 그동안 가정용에 한정됐던 누수요금 감면대상을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등 전 업종의 건물로 확대,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 나머지 누수량의 50%에 대해서는 평소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할 계획.


 


06~08년 평균 누수 발생 9,589건 중 72%는 월 100㎡사용 업소일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의 누수 발생 부담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 한편, 건물 내 수도관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발생한 누수요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자인 수도사용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96년 10월 1일부터 정책적으로 누수량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누수의 대부분이 지하 등에서 발생해 발견이 어려운데다 상가건물의 영업용․업무용 등의 수도는 누수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영업용, 업무용은 ▴가정용에 비해 수도요금 단가가 높고 ▴누수로 인해 더 높은 누진단가를 적용받으며 ▴누수량만큼 물 이용 부담금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보니 누수가 발생되면 평소보다 약 3배 정도의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상인들이 연간 13억 원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고, 건물별로는 평균 13만 5,726원(최대 702만 7,020원, 최소 7만3,600원)의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 깨끗한 수돗물 수도꼭지까지 공급>


□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범위도 현재 ‘165㎡(50평)이하 단독주택’로 제한됐던 것을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WHO 권장기준인 145개 수질검사항목 모두 통과)를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65㎡ 초과한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은 크지만 대부분 서민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거주하는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개량비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 서울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원인을 94년 이전에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집안의 노후 수도관에서 녹슨 물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7월1일부터 노후 수도을 개량하는 가구에 대해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현재까지 2만 2천 가구에 119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까지 13만8천 가구에 1,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


 


서울시는 노후관 개량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총 3천개 동의 다가구 주택에 1만2천 가구가 추가로 45억 원의 공사비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비 지원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사업소나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수도 공급 끊는 경우 사회복지부서 사전 통보 의무화, 취약계층 형편 배려>


특히 조례개정안에는 고액, 장기 체납 등을 이유로 수도 공급을 끊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관할 구청 사회복지부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형편을 배려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했다.


※ 가정용 년도별 정수처분 현황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 수


1,289


1,362


1,288


492


778


295


※ 정수처분 중인 수전은 127건이며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수전은 없음


 


□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급수 중지 시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 감면, 과징업무 민간위탁 자격 개인까지 확대, 경․공매 시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 개선, 임시급수 보증금 보증보험 납부 병행 등의 제도개선도 포함된다.


 


□ 이번 제도개선안은 이번 달 14일 입법예고, 6월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수도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UN으로부터 2009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 품질과 수질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 수도조례 전면 개정으로 수돗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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