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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9
조회수
5995
첨부파일






□ 매년 5월은 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09.05.01. ~ 2009.06.01.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2008년도 중 종합소득, 양소득이 있는 사람


※ 양도소득이 있는 자 중 1세대 1주택 양도자로 양도가액이 6억원(2008.10.7.양도분부터 9억원) 미만인 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세금은 행(우체국)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신고 20,000원의 세액공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불)


(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근로·사업·기타소득 및 연말정산내역과 소득 공제 시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최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


신고관련 문의 전화


◈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460-4362~ 4373, 460-4382~ 4394(종합소득)


재산세과 ☎ 460-4482~ 4494, 460-4542~ 4554(양도소득)


-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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