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수산물 원산지표시방법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15
- 조회수
- 6490
1. 지난 4.2(목) 23:25~23:50사이 MBC(프로그램명 : 불만제로)에서 ‘미꾸라지의 원산지표시’ 에 대한 문제점(이식산을 국산으로만 표시)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2. 이식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및 방법 신설·시행(수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8-151호)에 따르면, 이식절차를 거친 미꾸라지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이식산)’ 을 생략하고 ‘국산’으로만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이에 이식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다음과 같이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영업주께서는 이식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식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양식·생산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품 종 | 국내양식 기간 | 표시 방법 |
미꾸라지 | 3개월이상 | 국산(이식산) |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 | 4개월이상 | 국산(이식산) |
극동산 실뱀장어 | 6개월이상 | 국산 |
그 외의 어·패류 | 6개월이상 | 국산(이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