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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수산물 원산지표시방법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5
조회수
6490

1. 지난 4.2(목) 23:25~23:50사이 MBC(프로그램명 : 불만제로)에서 ‘미꾸라지의 원산지표시’ 에 대한 문제점(이식산을 국산으로만 표시)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2. 이식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및 방법 신설·시행(수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8-151호)에 따르면, 이식절차를 거친 미꾸라지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이식산)’ 을 생략하고 ‘국산’으로만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이에 이식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다음과 같이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영업주께서는 이식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식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양식·생산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품 종


국내양식 기간


표시 방법


미꾸라지


3개월이상


국산(이식산)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


4개월이상


국산(이식산)


극동산 실뱀장어


6개월이상


국산


그 외의 어·패류


6개월이상


국산(이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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