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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9
조회수
6213
첨부파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최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실내오염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 관리대상(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 상가


○ 연면적 3천㎡이상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면적 2천㎡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대합실


○ 연면적 1천㎡이상 국공립모인의료복지시설, 찜질방, 장례식장


○ 연면적 5백㎡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이상 국공립보육시설 및 연면적 860㎡이상 법인ㆍ직장ㆍ민간보육시설


󰊲 관리항목(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유지기준(5)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 권고기준(5) :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오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측정의무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측정횟수 :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 1회


측정결과 : 매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 실내공기질 교육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교육시기 : 신규(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3년마다)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제한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다중이용시설 설치(개․보수 포함)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름알데히드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


‘08.1월까지 총 193종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가 고시됨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5조제1항)


가. 유지기준을 30%미만 초과한 자


나. 유지기준을 30%이상70%미만 초과한 자


다. 유지기준을 70%이상100%미만 초과한 자


라. 유지기준을 100%이상200%미만 초과한 자


마. 유지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자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법 제11조제2항)


3.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1항)


5.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법 제12조제1항)


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측정 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다.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6.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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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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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000


1,000


500


 


 


 


500


300


500


500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제출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개선명령


- 유지기준 초과, 환기설비 설치의무 위반등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


벌 칙


- 개선명령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지도․점검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첨부>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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