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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현황제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5-13
조회수
5920
첨부파일

2009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현황제출 안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첨부양식에 따라 구청(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현황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9년 실내공기질 측정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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