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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유경무
등록일
2009-04-14
조회수
6205
첨부파일

2008.10.31.(건축과-22739)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86호 2008.03.14. 공포, 2008.09.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이 되지 아니하여 촉구하오니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을 지참하시고 우리구(건축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전화(02-450-7716, 7723)문의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검색에 『학교용지』입력하시면,‘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공고(게시용)hwp(200년 10월 27일)’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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