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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가 실시[4월 2일]

부서
건축과
작성자
유경무
등록일
2009-04-13
조회수
5980


 우리 구(건축과)에서는 2008.10.31.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우리구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2008년 12월 99명(약 7억원), 2009년 02월 115명(약 8억원)을 환급해 드린데 이어 아래와 같이 3번째 추가 환급을 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급일자 : 2009. 04. 02.
     대 상 자 : 약 586명(광진구 자양동 227-7 더샵 스타시티 전체 1,162명중)
     환 급 액 : 약 41억원
     환급방법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중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매수인 또는 이중접수된 건을 제외한 최초분양자 및 이중접수건중 합의후 가압류 해제 등 환급가능한 건을 모두 환급 처리
    


     향후계획
       - 매수인(16건), 이중접수(22건)
         : 우리 구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당사자간 수용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수용거부할 경우 법원에 공탁


       - 가압류(265건) : 재판종결시까지 지급보류
       - 미신청(59건) : 환급신청하도록 안내문 추가발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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