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중곡4동 청사건립)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4-13
- 조회수
- 5984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355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집합건물의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4.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 (광진구 중곡4동 청사건립 수용재결서)
2.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대 상
수용물건 소재지 | 성명(소유자) | 주 소 | 송 달 내 용 | 반송사유 |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62-25 제1층 제나호 | 장 정 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70-48 화광맨션 301호 | 재결서 정본 (서울특별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09. 4. 13 ∼ 4. 27 (15일간)
5. 내 용
① 사업을 위한 상기 수용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10,625,300원으로 재결.
② 수용의 개시일은 2009년 5월 1일로 한다.
③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