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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 시행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9-04-29
조회수
5612
첨부파일

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 시행 안내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유관기관 · 단체간 협약체를 구성하여 수수료 경감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경감 등 지원 내역


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지회협의회)


    -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20% 경감


② 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지회)


    - 감정평가시 수수료 10% 경감


③ 대한지적공사(서울시본부)


    - 지적측량 수수료30% 경감


    - 처리기한 단축 (5일→3일), 요청시 공휴일 측량


④ 대한측량협회(서울지시부)


    - 일반측량, 설계 등 30% 경감


⑤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업체


    - 무상점검 및 수리 정비비용 10% 경감


    - 검사서 교부시 고시수수료 48%~70% 경감


⑥ 기업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


    - 합병, 지목변경, 용도변경 등


⑦ 부동산시장동향이 수록된 [땅 사랑] 소식지 제공


□ 부동산 행정지원 신청방법


① 적용기간 : 2009.3월 ~ 12월


② 신 청 서 : 신청서다운로드(붙임문서)


③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별 이메일 또는 FAX신청(붙임문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45:김미영)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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