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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수도요금 입금전용 가상계좌개설은행 확대

부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3937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도요금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우리은행 1개소 → 4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행)


- 시간, 장소 제한없이(24시간×365일) 납부 가능


시행 일자 : ’2009.3월 납기 고지분 부터 시행(’09.3.14부터 납부가능)


은행 창구 수납수수료(납부고객 부담)


- 우리은행, 하나은행 : 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국민은행 : 입금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수수료 면제


(10만원초과시 신한은행 수수료 기준에 의거 1,000원 ~ 1,500원 부담)


4개 은행 모두 당해 은행계좌에서 동 은행 가상계좌로 인터넷 납부시는 수수료 면제


타행환 창구수수료(인터넷 송금 포함)는 해당 은행 수수료 기준에 따라 부담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20, 동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314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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