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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7388

▣ 2009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대 상 : 만성 신부전 등 111종 희귀 난치질환


   ◇  지원 대상자


       건강 보험가입자 중 소득 재산기준에 동시에 만족하는 자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와 간병비 지원 해당질환자


        소득 재산조사 면제특례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 환자이거나 HIV감염자, 요양급여 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로 인하여 입원 진료 필요시


           호흡 보조기 대여료 지원이 필요한 해당질환자, 2인이상 희귀질환을


                 가진 가구


              ⊙ 부양을 기피하는 의무자에 대한 특례


   지원 범위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


    구비서류 : 소득재산관련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진단서(최근3개월이내)


                      장애인 등록증 사본(신부전환자의 경우 미발급시 장애인등록확인서)


                      자동차 보험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신청절차


         보건소 등록신청 → 소득 재산조사 → 지원여부 결정통보 → 의료비 지원


   기타 안내(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 http://helpline.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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