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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동시접수에 따른 의견조회(촉구 포함)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용덕
등록일
2009-03-06
조회수
71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195호


 


공 시 송 달(공고)


최초분양자 및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이하 “매수자”) 등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되어 우리구에서 환급대상자를 판단하기 어려워 의견조회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성 명 : 이창엽


2. 재송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424-4


3. 서류의 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동시접수에 따른 의견조회(촉구 포함)


4. 서류의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동시접수자 의견서 제출


5. 공고기간 : 2009.03.04 ~ 2009.03.20(17일간)


6.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7. 안내사항 : 별첨 공문 참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건축과(☏450-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3월 04일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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