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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03
조회수
8856

 


200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10년만에 처음으로 1.81% 하락-


 


□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광진구 1,041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7일


   결정․공시 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90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 ·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해양


    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 · 평가하며 개별공시


    지가 산정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해양부가 26일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에 비하여 평균 1.42% 하락하였으며,


   서울시 2.26%, 우리구는 전년대비 1.81% 하락


   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서울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99년 한 해(9.34% 하락)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 평균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광진구 표준지공시지가중 최고지가는 화양동 6-1


   건대역사거리 동서빌딩(구 건대글방) 부지로써


   1,93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중곡동 176-120번지


   용곡초등학교 부근 임야로써 2만원으로 공시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 지난해 9월4일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광진구청


      지적과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 할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


   팀 또는 광진구청 지적과,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식은 광진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


   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4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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