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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자금융자 지원계획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27
조회수
6106
첨부파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자금융자 지원계획 안내







□ 지급요건 및 융자금액


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 지급요건


-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선을 위해 ESCO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로서 건물소유자 또는 ESCO 사업자


-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LED를 설치하는 건물소유자


○ 융자금액


- 융자한도액 : 건물당 5억원 이내(사업금액의 80%이내)


- 융자조건


▷ 융자 이율 : 연리 3%(시책상 특별히 장려하는 경우 1.5% 적용)


▷ 융자 및 상환기간 : 10년 분할상환(5년이내 거치 가능)


나. 리모델링과 연계추진하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 지급요건


-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과 함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또는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시행하는 건물소유자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건물 단열(창호 포함) 개선공사를 실시 하는 건물소유자


○ 융자금액


- 융자한도액 : 건물당 10억원 이내(에너지효율 개선사업비로 제한)


- 융자조건


▷ 융자 이율 : 연리 3%


▷ 융자 및 상환기간 : 8년 분할상환 (3년이내 거치 가능)


 


□ 2009년 융자규모 : 300억원


 


□ 신청서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09.2.23 ~ 2009.12.31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시 에너지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 2115-7721, 7722


○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85 2층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계약서 (사업 또는 공사)


○ 건축허가서 (리모델링 추진 건물 소유자 해당, 신고대상 포함)


○ 통장사본


 


첨부 : 2009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2009년 융자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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