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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26
조회수
7481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안내



1.대 상 - 광진구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신고


          가 되어있고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한 업소


        - 음식점 전용 화장실(음식점 외부에 위치해도 지원


          가능)


2. 지원조건 - 칸막이(큐비클) 전체 교체(문포함)


            - 변기, 세면대 교체(합2개 이상)


            - 타일 개보수(바닥, 벽체 면적합의 1/2이상)


-->> (위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면 지원요건 충족)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업소 당 5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


- 절    차 : 신청서 작성->개선여부 확인->편의용품 지원


4. 신청 및 문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3층)


- 접수기간 : 연중


- 문의전화 : 02-450-1910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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