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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지급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26
조회수
5572

◇ 장수축하금 알아두세요 ◇


 


- 시행일자 : 2009.1월부터


 


- 대      상 : 만 9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년이상 관내 거주자


 


- 지급시기 : 생일이 도래한 달


 


- 지 급  액 : 1인당 연 30만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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