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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개정내용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2-16
조회수
5966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개정내용


- 2009. 12. 24 -


 


1. 개정고시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232호 ; 2008년 12월24일】


- 2008년 9월 11일 발표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에 따른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반영


-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1)-①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근거규정 제정【제5장 제2절】


- 기존태양광10만호보급사업을 확대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근거 규정 제정







 


제5장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준


제2절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 세부내용 센터홈페이지 (www.energy.or.kr) 고시 본문 참조


 


 


1)-②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대상 분야 근거규정 【 별표1 】


- 태양광 뿐 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별표1】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제12조 관련】



























구 분


지 원 비 율


비 고


②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그린홈


1


0


0


만호


연료전지설비


최대 90%이내


원별 상한설치단가를 기준으로함. 단, 정부와 협약된 사업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비율이나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풍력발전설비


최대 60%이내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이용설비


최대 50%이내


태양열이용설비


바이오이용설비


 


4) 하자보증기간이후 설비관리의 책임소재 명확화【제5조 등】


- 국민임대주택의 협약근거조항 마련 및 통계, 실적관리체계 구축


- 하자보증기간이후 설비관리의 책임 및 설비수리비용 부담의무를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A/S비용부담의무 및 책임소재를 명확화







 


제1장 총 칙


제5조【책무】 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태양광보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하여 총괄관리기관인 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받은 사업을 시행한 전문기업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확인 완료 후 1달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공사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달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협회는 전문기업이 신고한 공사실적을 분기별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5장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사업 시행 기준


제1절 일반보급보조사업


제23조【보조금지급 등】


4.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지열 히트펌프 설치시 인증제품 의무사용제 실시【별표2】


- 신재생에너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열히트펌프 설치시 인증제품 의무사용제 실시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경우는 ‘08년 1월부터 의무사용제도기 실시 중


 







【별표2】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3. 지열설비 설치기준


사. 열펌프 유니트


1) 사양


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한다. 단,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가 공고되지 않은 사업에 설치되는 열펌프 유니트는 KS규격〔KS B ISO 13256-1, KS B ISO 13256-2〕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심사 기준에 명시된 성능기준에 적합한 열펌 프유닛을 설치하여야한다.


 


6) 설비의 안정적 사용관리를 위한 조치 신설


- 설비 이용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 결과 및 A/S실적에 따라 전문기업에 가점, 감점 부여 규정추가







제55조【설비의 사후관리】


⑧ 센터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와 A/S신고, 처리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동 고시에 의한 사업평가시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그 실적이 부진한 전문기업은 감점을, A/S전담기관 및 권역별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전체 평가배정의 10%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7)-① 중복적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제46조, 제54조】


-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설치확인, 연차별 사후관리 절차를 연차별 사후관리만 시행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치완료 후 제출하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설치 확인절차로 대체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7)-② 중복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본문내용







제5장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사업 시행 기준


 


제4절 신 ․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제40조(보조금지급 등) ⑤ 시․도지사 및 법인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이 완료 된 후 정산잔액이 발생할 경우(물품비에서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급자재로 조 달하고 남은 차액을 포함한다)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반납하여야한다.


※ 기존고시 : 설치가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단위사업별로 설치확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 15호 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완료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삭제)


 


제5절 융자지원사업


제46조(시설관리의무 등)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 기존고시 : ②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 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 18호서식에 의한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완료통보서」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삭제)


 


제7장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제54조(준수사항)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설비설치 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5장 제5절에 의한 융자지원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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