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11
조회수
6704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 안내


1.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가받아 운영중인 어린이집


         (다만, 방과 후 전담보육시설은 제외)


   나. 신청방법 : 가정복지과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다. 신청기간 : ’09. 2. 6(금) ~ ’09. 2. 16(월)


   라. 제출서류


       ① 공인신청서(종사자 현황 및 어린이집 소개서 포함)


       ② 맞춤형 보육시설 지정희망 계획서(현재 미지정 시설에 한함)


       ③ 우수 보육프로그램 또는 모범사례(6개월이상 지속되고 진행 중인 사례)


       ④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08년 3기 신청시설은 인증결과 발표후 제출가능)


2. 평가 및 결과 발표


   가. 평가항목 : 정부평가인증 항목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표 12개 항목 추가


        - 40인 미만시설 : 5개분야 71개 항목


        - 40인 이상시설 : 5개분야 92개 항목


    나. 평가절차 및 방법















신청


(시설장)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현장확인


(실사단)



공인심의


(위원회)



공인부여


(시장)


    다. 결과 발표 : ’09. 3월 중(자치구를 통해 통보하고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포털시 스템에 게 재) 다만, 신청시설수 및 상황에 따라 3월 ~ 4월 중 나누어 발표할 수 있음.


3. 공인시설 지원내용


   ①  민간시설


   - 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시설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영아반 2개이상의 보육시설에 한함)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 취사부 : 인건비의 100%(40인 이상 시설에 한함)


   - 기타 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② 공 통


   - 보육도우미 인건비, CC-TV설치비(설치 희망시설에 한함), 조리기구 구입비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 기타문의사항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7544~754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