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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시기 조정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10
조회수
6883
첨부파일

▣ 2009년도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시기 조정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부모님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차상위→소득 하위50%)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09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소득평가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기존대로 매년 2월부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09년 하반기 제도 변경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소득평가도 다시 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부모님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내용


1.09년 보육료 소득기준 및 평가


방식결정


○ 기준결정은 4월, 지원은 7월부터 실시


2. ‘08년 기존 대상자


(보육료 지원대상)


2009. 6월까지 동일 자격 유지


※ ‘09년 4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7월부터 보육료지원


3.‘09년도 신규 신청자


2008년도 선정기준적용 선정, 6월까지 자격 유지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08년 지침 준용


4.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


‘09년 4월 1일부터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


 


첨부 2009년도 보육료 선정시기 조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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