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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계획공고(능동369-2~320-74호간 도로개설공사)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기현민
등록일
2009-02-06
조회수
7009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115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능동 369-2 ~ 320-74호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 (자양동 777)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09. 2. 6 ~ 2009. 2. 20 (15일간)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 모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의


시 기


협의장소


비 고


․광진구 능동


369-2∼320-74


폭원 4m


연장 40m


능동 369-22, 24


-토 지: 160㎡


-지장물: 주택,주차장,


담장,대문


2009. 4~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보상의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금액 산출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


9. 열람장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


10.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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