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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강성은
등록일
2009-01-30
조회수
6309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9-153호


 


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9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1. 융자지원액 : 9,800억원


가. 경영안정자금 : 8,200억원(시중은행협력자금 5,800억원 포함)


나. 시 설 금 : 1,600억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자금을 기지원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마사지 업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도매업 등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경영안정자금


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창업기업(창업후 3년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매출액중 수출비중 30%이상), 공동사업추진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영위자


2)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3) 시중은행협력자금 : 경영안정자금지원대상과 동일


3. 융자조건


가. 경영안정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대출금리 : 연리 4.5~5.2%(변동금리)













구 분


상 환 방 식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4.5%


4.8%


5.0%


5.2%


나. 시설자금 : 연리 5.0%(변동금리)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다.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 한도 및 조건 : 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융기관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울시가 연리 1.5~2.5%을


보전(차감)한 금리(변동금리) (4년이내)


※ 3천만원이하 2.5%, 3천만원초과~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1.5%


4. 융자범위


가. 경영안정자금(은행협력자금 포함)

















지 원 대 상


융 자 범 위


서울형산업영위자,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매출액의 50% 100%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영위자


매출액의 25%50%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매출액의 16.7%50%


나. 시설자금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3항(별표2) 적용


5. 기타 특별자금 지원


가.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은행협력자금)(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 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나. '타이밍 적합형․수요자 맞춤형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소매업, 운수업(시내버스, 일반택시), 정보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기타정보서비스업) 등 금융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업종


○ 융자조건 : 4.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Mircro Credit)'


○ 융자규모 : 10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실직자, 여성가장, '서울 희망플러스통장'가입자,


저신용자, 무점포 소매, 노점, 유사이동판매업 등


○ 융자조건 : 2.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입주상인


○ 융자조건 : 4.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마. '성북천 삼선상가 철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 5억, 시설자금 15억)(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성북천 삼선상가내 철거된 영세점포주


○ 융자조건 : 4.5%(고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바. '이노스텔 인증 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30억원(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자금 20억)(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이노스텔 인증 업체


○ 융자조건 : 3.0%(고정)(* 기 대출업체도 공고일 이후 3.0% 적용)


- 경영안정자금(2년만기 일시상환 등 4종), 시설자금(3년거치 5년 균분상환)


6. 융자 신청서류 접수(직접 접수만 가능)


가. 신청기간 : 2009. 1월(공고일) ~ 자금소진시 까지


단,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융자신청은 2009.2.2~ 2.13(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각 지점 및 출장소)


7.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 ☏ 1577-6119(관할 지점으로 자동 연결됨)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부, ☏ 3016-8382~5) 또는


서울시 기업지원담당관(자금지원팀, ☏ 3707-9326)에 문의


인터넷: 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http://www.seoul.go.kr(서울시홈페이지)글로벌경제기업지원


자금보증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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