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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업무(발급제외)를 건축과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등록일
2009-01-29
조회수
6568

2009년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물대장관련업무가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


□ 목 적


◦ 건축 인․허가업무와 연계하여 건축물준공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대장생성 및


기재사항변경업무를 one-stop 시스템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민원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는 부동산민원 발급업무와 함께 기존대로 지적과에서 처리하도록 함


□ 이관업무


◦ 건축물대장 생성(신축,전환,합병,증축,위반건축물 등․해제,기재사항변경,말소 등)


◦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사용자 권한관리(내부용)


◦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 건축물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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