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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추가) 실시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세기
등록일
2009-01-29
조회수
6429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가 실시


 


□ 우리구(건축과)에서는 2008.10.31.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환급금 일부가 우리구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2008년 12월 99명(약 7억)을 환급해 드린데 이어 아래와 같이 추가로 환급해 드릴 예정이다.


◦ 환급시기 : 2009년 2월중


◦ 대 상 자 : 약 110명


◦ 환 급 액 : 약 8억


◦ 환급방법 : 최초분양자 및 양수인을 접수순(132 ~ 약 242번)에 의거 환급


※ 가압류는 법원결정, 이중접수 및 매수자 등은 의견조회후 우리구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후 집행 또는 법원에 공탁처리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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