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추가) 실시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세기
- 등록일
- 2009-01-29
- 조회수
- 6429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가 실시
□ 우리구(건축과)에서는 2008.10.31.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환급금 일부가 우리구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2008년 12월 99명(약 7억)을 환급해 드린데 이어 아래와 같이 추가로 환급해 드릴 예정이다.
◦ 환급시기 : 2009년 2월중
◦ 대 상 자 : 약 110명
◦ 환 급 액 : 약 8억
◦ 환급방법 : 최초분양자 및 양수인을 접수순(132 ~ 약 242번)에 의거 환급
※ 가압류는 법원결정, 이중접수 및 매수자 등은 의견조회후 우리구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후 집행 또는 법원에 공탁처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