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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사업 신청접수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이근묵
등록일
2009-01-29
조회수
5927
첨부파일

□ 꿈나래 통장 사업안내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 저축액(3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3만원)하여 적립지원


◦ 지원기준 : 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 1~2층 지원자 및 3층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의 0세~만6세 이하


             (2002.1.1이후출생) 아동


◦ 지원금액 : 매월 참가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지원


             (1:1비율)


신청일시 : 2009.1.19~1.30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증명사진 포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제외자 : 현행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통장 지원대상자 및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


           ◦ 문 의 : 각 동주민센터 및 가정복지과(450-7561~4)


첨부1. 안내문1부


    2. 자주묻는질문1부


    3. 신청서1부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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