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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27
조회수
5587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3)


☞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는 짖지 못하게 하는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훈련,성대수술,사육방법개선,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을 착용키고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목줄을 잡는 행위 금지


(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의무와 특정 지역









민원신고 전화번호 안내


평일 : 방견(애완견등) 포획 및 보호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


유기고양이 포획 및 보호 ⇒ 광진동물종합병원(457-4545)


❍ 공휴일 및 야간 : 유기동물 일시보호 및 치료 ⇒ 광진동물종합병원(457-4545)


❍ 유기동물 발견시는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4), 야간당직실(450-1300)

장소의 사육․출입 제한(위반 시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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