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 신청하세요^^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정은희
- 등록일
- 2008-11-10
- 조회수
- 6382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상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08.10.20~11.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차대수 : 서울시 전체 105대(일반 30, 개별 25, 용달 50)
□ 신청대상
○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차령 5년이상, 3년이상의 화물자동차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 신청기간 : ‘08.10.20~11.28일까지
□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장소 :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교통행정과)
□ 신청서류
1. |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참가신청서 1부 |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폐지(감차) 동의서 1부 |
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4.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5. |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
6. | 차량사진(전, 후, 좌, 우, 내부) 각 2장 |
7. |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자와 실제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합의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
8. |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인감증명 첨부) |
9. | 감차대상자로 선정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7번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10. |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
11. | 직영 또는 위수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
12. |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
13. | 기타 감차사업에 필요한 서류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 02) 450-7915
○ 일반화물협회 02) 415-3011-5
개별화물협회 02) 2025-8440
용달화물협회 02) 415-3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