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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 신청하세요^^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정은희
등록일
2008-11-10
조회수
6382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상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08.10.20~11.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차대수 : 서울시 전체 105대(일반 30, 개별 25, 용달 50)


□ 신청대상


○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차령 5년이상, 3년이상의 화물자동차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 신청기간 : ‘08.10.20~11.28일까지


□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장소 :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교통행정과)


□ 신청서류












































1.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참가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폐지(감차) 동의서 1부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4.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5.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6.


차량사진(전, 후, 좌, 우, 내부) 각 2장


7.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자와 실제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합의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8.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인감증명 첨부)


9.


감차대상자로 선정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7번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10.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11.


직영 또는 위수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감차사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 02) 450-7915


일반화물협회 02) 415-3011-5


    개별화물협회 02) 2025-8440


    용달화물협회 02) 415-3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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