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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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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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8. 11. 7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하여 투기과열, 투기지역과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린다.
ㅇ 투기지역해제와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요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투기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래로 남아 있습니다.
ㅇ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ㅇ 붙임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