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거래신고방법 변경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06
- 조회수
- 6217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거래신고방법 변경 안내
○ 해제일 : 2008. 11. 7
○ 대 상 : 구의동, 광장동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
○ 거래신고 방법(변경)
-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
○ 주요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일(‘08.11.7)이후 소유권이전 계약건은 부동
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받아야 함.
- 해제일 이전 계약건중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은 부동산실
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받아야 함.
- 해제일 이전 계약건중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주택거래신
고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주택거래 신고의무는 없어지나, 신고기간 지
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