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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거래신고방법 변경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06
조회수
6217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및 거래신고방법 변경 안내


   ○ 해제일 : 2008. 11. 7


   ○ 대 상 : 구의동, 광장동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


   ○ 거래신고 방법(변경)


     -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


   ○ 주요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일(‘08.11.7)이후 소유권이전 계약건은 부동


        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받아야 함.


     - 해제일 이전 계약건중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은 부동산실


        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받아야 함.


     - 해제일 이전 계약건중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주택거래신


       고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주택거래 신고의무는 없어지나, 신고기간 지


       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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