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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장정화
등록일
2008-12-02
조회수
5849
첨부파일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융자 희망자는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10. 31 ~ 11. 28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


2. 지원시기 : 2008. 12. 31


3.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주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


○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나. 생활안정자금


○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일부의 입주보증금


○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4. 지원금액


가. 주민소득사업지원 : 가구당 4천만원 이하


나. 생 활 안 정 자 금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대출 요건을 갖춘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부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가. 상환방법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 1차 상환 : 2011년 12월 31일(융자금액의 1/2 상환)


○ 2차 상환 : 2012년 12월 31일(융자금액의 1/2 상환)


나. 대출금리 : 연3%(※ 연체시 기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우리은행)이 정하는 금리 적용)


다. 담보제공 : 본인 담보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한 연대보증인 1인


담보가능 물건 : 부동산(건물, 수탁은행의 여신취급 기준에 의함)


6.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 생활안정자금)


○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연대보증서(별지 제3호의 1서식) →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의 2서식)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2통(최근1개월이내)


※ 주민등록등본 : 미제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


○ 담보제공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 ------- 수탁 금융기관 담보평가용


- 공통서류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임대차계약서(세입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아파트 이외 담보물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수탁은행의 여신취급 기준에 의함


나. 생활안정자금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재난을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


다. 기타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및 문의 : 자치행정과(☎450-7156, 담당:장정화) 】


2008. 10. 31.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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